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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ound주운전전과, 벌금전과, 평생 안 지워지과인요?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8. 08:46

    벌금을 냈을 뿐인데 전과자라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네요. 전과자라면 살인, 강도, 강간, 공무 집행 방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하지만 나쁘지 않다! sound 음주운전, 폭행, 교통사고, 절도, 모욕, 명예훼손 등 비교적 경미(?)하다고 생각되는 사고라도 벌금을 내고 있으면 전과는 생깁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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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일반적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'돈'을 '벌금'으로 선언하지만, 정부에 납부하는 돈에는 벌금, 벌금, 범칙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""그 중 '벌금'은 사형, 징역과 함께 형사처벌 중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며,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과에 해당합니다"음주운전 벌금, 폭행 벌금, 교통사건 벌금, 명예훼손 벌금, 업무방해 벌금, 절도 벌금, 재물손괴 벌금, 강제추행 벌금 등 모두 '벌금'으로 전과에 해당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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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과속, 신호 위반, 주차 위반 등으로 국가에 내는 돈과는 구별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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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기서 중요한 점! 사안이 경미하고 물증가가 명백한 경우 검사는 경찰이 연구한 스토리만 연구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판사도 기록만 연구하는 다음의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검찰이 자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이것을 약식 재판이라고 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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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약식 재판이라도 재판을 받은 것이 자신과 같으므로 약식 절차를 거쳐서 자기 온의 벌금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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